체불임금액·체불근로자 매년 증가
"소득주도성장 과감히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근로자 임금 체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떼인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 2015년 도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또 다른 근거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된다!'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3.19 kilroy023@newspim.com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불 임금액은 지난 2015년 1조2993억원에서 지난 해 1조6472억원으로 26.8% 증가했으며,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체불된 임금액이 1조112억원에 달했다.
임금 체불 근로자수도 2015년 29만5667명에서 지난해 35만1531명으로 증가했다. 올 7월 현재 20만6775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체불임금액과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임금체불 확인 판결만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소액체당금이 크게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도입 당시 352억원에 불과하던 소액체당금은 2016년 127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 2017년 1396억원, 지난해 1865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지급된 액수가 1092억원이다.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도 2015년 도입 당시에는 1만4765명에 불과했지만, 2016년 5만4894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인 2018년에는 6만4106명, 올해에도 지난 7월 기준으로 3만7179명으로 전년도의 절반을 이미 훌쩍 넘어서고 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의 도산 및 파산을 이유로 지급되는 일반체당금과 달리 사업장의 도산 및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액체당금의 증가는 그만큼 경기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김학용 위원장은 “사업장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된 임금을 지원받는 소액체당금 근로자의 급증은 그만큼 사업장에서의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현재의 경기상황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장 시급한대로 소액체당금 예산을 늘리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초래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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