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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실형’ 안희정 오늘 상고심 선고…징역 3년 6월 확정될까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05:01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0:33

9일 '강제추행 등 혐의' 안 전 지사 상고심 선고
1심과 2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엇갈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비서 성폭행 혐의로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늘(9일) 내려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급심은 피해자인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진술 ‘신빙성’ 인정 여부에 따라 이처럼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한을 당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력·위계 행사에 따른 성폭행 역시 없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사건 당시 상황과 세부 내용, 상호 행동 및 반응, 피해자로서 느낀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상세히 묘사했다”며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하고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에 저질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며 “피해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를 간음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실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법정 구속됐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5차례에 걸쳐 김 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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