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어린 아들을 태운 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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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지방경찰청]2019.9.7. |
부산 북부경찰서는 A(43)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과선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3세 배기 아들을 태우고 가던 A 씨의 에쿠스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벤츠 차량을 들이박고 도주했다.
이어 마주오던 오피러스 차량과 재차 충격 후 전복되면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고로 A 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음주측정 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