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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태풍 링링 피해 병역 대상자, 입영 연기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7:40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7:40

본인‧가족 피해 시 병역판정검사‧입영일로부터 두 달 내 신청
전화‧인터넷‧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은 6일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있을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의무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태풍 ‘링링’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폭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된다.

태풍 링링 현황 및 전망 [사진=충남도]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다. 또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를 통해, 혹은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애플리케이션 민원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콩에서 ‘예쁜 소녀’라는 뜻으로 제출한 제13호 태풍 ‘링링’은 6일에서 오는 8일까지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10년 대한민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던 태풍 ‘곤파스’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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