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선주를 속여 선용금을 받고 도주한 K(39)씨를 검거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수사기관 출석에도 불응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 후 잠적한 피의자를 주거지 탐문수사와 통신추적 끝에 완도읍 소재 양식장 어가에서 검거했다.
목포해경 청사 [사진=목포해경] |
조사결과 K씨는 지난 2016년 1월 11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1년여 동안 선주 A씨에게 22회에 걸쳐 81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양종환 수사과장은 “추가 피해 사실이 있는지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선용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용금 지급 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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