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따라 12월 22일 시한
학생·관광비자 등 제재 회피 가능성 지적은 여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오는 12월 22일을 기점으로 자국에 '외화벌이용' 북한 노동자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전날 러시아 언론인 '리아노보스티'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노동비자를 갖고 일하는 북한 국적인들의 수가 많이 줄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 신규고용·계약연장을 금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참석한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오는 12월 22일 전까지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마체고라 대사는 "현재 러시아에 노동비자를 갖고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1만 명 미만일 것"이라며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했다.
RFA에 따르면 마체고라 대사의 말처럼 실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길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철수하고 있다"며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은 북한으로 귀국하는 수백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로 북적이고 있고, 러시아 건설현장 등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북제재 회피 가능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대북제재 이행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근로자들이 신규 노동허가를 발급받지 못해 어학연수 등을 위한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를 갖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들어온다"며 "이들은 도시 외곽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