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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8:31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8:31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靑 발표에 놀랐다"
中왕이, 北리수용 만나 "중국은 조선의 동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아세안 3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에서 떠오르는 메콩국가와의 우의를 다집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곤 국제공항을 떠나 미얀마로 향합니다. 미얀마에서는 라오스 독립 및 인도차이나 전쟁 등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를 기리기 위한 무명용사탑에 헌화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해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방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가 열립니다. 전날에 이어 이날은 본회의(1, 2)와 특별세션(1, 2), 리셉션과 장관 주재 환영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회의 제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날 오전 간사간 회동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협의합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간 막판 힘겨루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정모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날 국회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합니다. 당권·비당권파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를 비롯한 당의 명운을 놓고 거센 토론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유승민 의워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회동을 갖고 있다. 2019.09.0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아세안 순방 마지막 라오스로 이동…한·메콩 협력 증진 나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아세안 3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라오스를 방문해 아세안에서 떠오르는 메콩국가와의 우의를 다진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하는 등 아세안의 핵심으로 등장한 메콩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전문가 진단] 中 왕이 방북 마무리…김정은 방중·북미협상 이어지나 /뉴스핌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왕 국무위원의 이번 방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차 방중을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靑 발표에 놀랐다" /조선일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최근 청와대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에 대해 "놀랐다(놀람)"고 했다. 기지 이전 일정을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반환'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군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으로 논의해도 될 조기 반환 문제를 공개 발표한 데는 대미(對美) 압박 의도가 깔려 있다"고 했다.

中왕이, 김정은 안 만난듯…北리수용 만나 "중국은 조선의 동지" /아시아경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5일 북한 매체들은 왕 국무위원의 방북 귀국을 보도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보훈처, 주한美사령관 연설문 손댔다 망신살 /조선일보
국가보훈처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의 공식 행사 인사말을 자의적으로 수정해 미군 측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보훈처가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참석한 정전 66주년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인사말 중 북한 관련 표현을 일방적으로 고쳐 자막으로 내보냈다"며 "이에 미군이 즉각 항의했고 보훈처가 행사 이틀 뒤 직접 경위 설명까지 하며 사과했다"고 했다.

'국군의 날' 행사 공군 전투비행단서 첫 개최…F-35A 참가할 듯 /연합뉴스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은 대구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거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5일 오는 10월 1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장소는 대구 공군 제11전투비행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서 발목 잡힌 조국 청문회…증인 채택 두고 막판 대치/뉴스핌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원내대표 합의 이후 재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고자 했지만 ‘증인 채택 안건’ 탓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백기투항” “기가 찬다” “사퇴해라”… 몰매 맞은 나경원/서울신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사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6일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4일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직후 한국당 안팎에서 나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크게 불거졌다. 청문회장에서 조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해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단독]조국 펀드 투자약정 업체, 와이파이 사업 면허 없이 땄다/중앙일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투자자문 위임 계약을 약정한 P 컨소시엄이 2018년 2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Wi-fi)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도 1년 2개월만에 사업이 철회된 이유가, 관련 사업 면허가 없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사업 가능성 여부를우려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본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따면 된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희상 “조국 ‘셀프 청문회’는 여야 합작해 국회 능멸한 것”/한국일보
“여야가 합작해 스스로 국회를 능멸했다. 여우와 두루미처럼 상대가 먹을 수 없는 음식만 내놓고 정치의 실종을 자초했다. 계속 이런다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문희상(74) 국회의장은 4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극한 대치 끝에 청문회 무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일을 두고 “국회가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다른 모두가 국회를 업신여기는 일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조국 석사논문,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했다는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후보자의 석사장교 임관과 울산대 전임강사 임용에 큰 역할을 한 석사 논문을 일본 문헌과 비교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 검증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연구검증센터)는 4일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논문에서 참고했다고 밝힌 일본 문헌을 일대일 비교 분석한 결과, 33군데가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일본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후보자의 논문이 일본 문헌을 짜깁기 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적격 판단 뜸들인 정의당… ‘데스노트’ 명성 흔들/한국일보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판단을 두고 유난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고위 공직 후보자 명단ㆍ대부분 낙마)에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15일 동안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인 만큼, 정의당이 향후 여야 공조 유지 등 ‘정치적 실익’을 따지느라 판단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일부 있다.

[단독]여권 핵심-의원, 동양대 총장에 “도와달라” 전화/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28)이 어머니 정모 교수(57)가 재직하는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들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66)에게 전화를 걸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손학규·유승민 한 자리 모인다…당 명운 놓고 끝장토론 예고/데일리안
바른미래당이 5일 국회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한다. 개별 해외 일정으로 불참하는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당권·비당권파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이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손학규 대표의 거취문제를 비롯한 당의 명운을 놓고 거센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에 ‘첫 삽’ 뜬 노무현시민센터... “민주주의 중심 될 것”/뉴스핌
“이 집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빌린 시민들의 집입니다. 우리 노무현재단 활동 관련 유무와는 관계없이 시민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무현시민센터(가칭)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구 한 부지에서 첫 삽을 떴다. 가을장마가 시작되며 오락가락 장대비를 쏟아붓기도 했지만 노무현재단 후원자들과 종로구 주민 등 참석자 약 500명이 기공식을 지켜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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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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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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