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가 운수 종사자의 인건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버스 노동조합 간부들이 임듬을 법정 기준보다 더 받아간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한다. 이와 함께 이같은 보조금 수령 불법 사실이 적발된 운수업체에 대해 준공영제에서 퇴출하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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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가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버스 운수회사에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 수령 사실이 적발된 버스 업체 가운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시는 인건비 부당 집행 회사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회사를 불시점검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고발 이외에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에 따라 인건비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 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51개사의 노조지부장들이 법정 면제시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하는 기준에 비해 임금을 과다 수령한 내역도 적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받은 제보에 따라 일부 업체의 채용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가 부당한 금품 수수를 한 정황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운전원 채용을 대가로 노조 지부장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량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로 인건비(보조금)를 과다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는 보조금을 거짓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보조금 관리 법 제40조, 제41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수령액이 있는지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는 시 차원에서 경찰 고발,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과 같은 적극적으로 조치 할 예정"이라며 "향후 이러한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준공영제 제도 개선(퇴출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