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이 자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상무부는 전날부터 시행된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지난 오사카에서 양국 지도자가 도출한 합의를 위반한다”면서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다자간 무역 체계와 국제 무역 질서를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날 미국은 총 1120억 달러(약 135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발표했던 3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 중 일부로 가전 관련 제품과 의류, 신발, 시계 등 총 3243개 품목에 15%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에 맞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두 차례에 걸쳐 총 75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5~10%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날은 원유와 콩, 육류 등 1717개 품목에 관세가 발동됐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중국이 WTO에 제기하는 세 번째 소송이 된다.
많은 무역 전문가들은 WTO에서 허용하는 최대치 이상의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WTO에서 정당성이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관세 부과가 중국의 지식재산 도용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면서, 이는 WTO 규정 범위 밖이라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양국은 이달 초 장관급 무역 협상을 가질 예정이지만, 상호 관세 부과로 깊어진 갈등 속에 협상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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