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박다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30일까지 2019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24세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
시는 3분기 지급대상자 중 1, 2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이 소급신청을 하면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의정부시의 지역화폐인 의정부사랑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의정부 내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는 신청기간 동안 안내문 발송, 홍보매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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