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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도 기각…재판 재개는 불투명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5:12

고법, 임종헌 기피신청 항고 기각
5월 30일 이후 재판 공전 계속
재항고 시 재판 또 지연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1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낸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6월 초 자신의 1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기피신청 판단을 맡은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임 전 차장은 이에 항고,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을 맡게 됐고 이전과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 재판은 지난 5월 30일 이후 계속 기일변경을 거듭하며 공전하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재판 재개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임 전 차장 측이 기피신청 항고 결과에 대해 재항고한다면 재판 지연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에 관여하고 일부 법관들을 사찰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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