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받고도 카트도로 밟은 채 스트로크하면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돼 2벌타 받아
Q: 얼마전 골프대회 중계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한 선수가 카트도로에 멈춘 볼을 구제받아 드롭하고 치는데, 발 뒤꿈치가 여전히 카트도로에 닿아있는 채로 스윙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것인데…. 그 선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듯이 플레이를 속개했고, 나중에 그 선수에게 벌타가 주어졌다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못 짚은 것인가요?
A: [뉴스핌] 김경수 골프 전문기자 =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 선수에게는 벌타가 주어졌어야 합니다.
인공적으로 포장된 카트도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은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하나이므로 벌타없이 구제를 받습니다. 일단 구제를 받기로 했다면 완전한 구제 지점을 정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구제를 받았는데도 볼이나 스탠스, 스윙구역이 카트도로로부터 여전히 방해를 받은 상태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인공적으로 포장된 카트도로에 멈춘 볼을 구제받을 경우 볼은 물론 스탠스나 스윙구역 모두 카트도로를 벗어난 지점에 볼을 드롭해야 한다. [사진=R&A 홈페이지 캡처] |
질문하신대로 구제를 받고도 카트도로를 밟은 채 스트로크를 했다면 처음부터 구제구역을 잘못 설정했거나, 올바르게 드롭하지 않은 볼인데도 드롭 후 라이가 좋다는 것 때문에 그냥 샷을 한 경우 등일 것입니다. 어쨌든 모두 완전한 구제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페널티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페널티는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한 것이 돼 일반페널티(스트로크플레이에서 2벌타, 매치플레이에서 홀 패)를 받습니다.
지난해 열린 국내 프로골프대회에서 한 유명선수가 카트도로에서 구제받은 후 카트도로를 밟은 채 스윙하는 장면이 그대로 중계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선수, 그 대회 경기위원회 모두 골퍼들의 입방아에 오른 것은 물론입니다. ksmk754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