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시절부터 SNS에 사법개혁 입장 드러내…공수처·검찰개혁 등
文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설계…윤석열과 어떤 케미 낼지 주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선봉장에 섰던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지지부진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 개각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조국 전 수석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부터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SNS에 지속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는 2012년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과 검찰 간 ‘기싸움’이 벌어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비리는 검찰에 맡겨선 안 된다”면서 “조직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암묵적 분위기 속에 꼬리자르기와 사건축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경찰 손에 넘길 수 없다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건을 날치기한 것이 아닌가.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7월에도 “현재의 검찰로는 검사가 앞에서는 정치권력의 칼잡이로 설치면서 뒤로는 불법하게 치부하는 행태를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은 ‘뼈를 깎는 반성’, ‘환골탈태’ 이런 말할 자격조차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불발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31 leehs@newspim.com |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사법개혁 선봉에 섰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조 후보자가 대부분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21일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직접 참석해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저한테 지시한 것이 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해 (합의문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장관 임명 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떤 ‘케미’를 낼지도 주목된다. 윤 총장 역시 검찰 내 기수 서열 문화를 깨는 등 다양한 검찰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 후보자와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윤 총장은 지난 7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는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몫이다.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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