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이제 김일성처럼~" 김정은, 헌법 바꾸고 '수령체제' 마침표

기사입력 : 2019년08월31일 07:37

최종수정 : 2019년08월31일 07:37

김정은·국무위원회 권한 강화…"수령체제 공고화"
전문가 "북미대화 재개 염두 헌법개정" vs "교착 장기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을 수정·보충했다.

사실상 김일성 주석 시절 '유일 영도체제'를 되살렸다. 다만 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관심을 모았던 미국에 한국에 대한 대외메시지도 없었다.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권한 강화…전문가 "수령체제 공고화"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된 북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도 새로 보충됐다. 개정 전 북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의 선출 방법, 그리고 대의원을 맡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때도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수반으로 명문화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대외적으로나 법적으로 김 위원장의 지위를 공고화했다. 이에 근거해 이번 2차 회의에서의 헌법 개정은 지난 4월 조치를 구체적으로 한층 더 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가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김정은 직할체제 국무위원회 권한도 강화...고유환 "외교대표 임명에도 힘 실릴 듯"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도 강화됐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 법적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 식의 국가관리 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됐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의원 선거에 나와서 국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대되는 방식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들에 의한 추대로 최고 직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 "외교관련 부분(외교대표 임명)에 대해서도 권한이 강화됐다"며 "결국 수령체제 권위의 법적 제도화 차원에서 국무위원회와 최고지도자 지위에 힘이 실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대외메시지 없어…전문가 "북미대화 재개 염두" vs "여전히 안갯속"

한미연합연습 종료 이후 재개될 것으로 기대됐던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의 대외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에 따라 당초 하반기 북한이 대외정책을 알리는 기회이자 북미대화 재개 시점을 점칠 수 있는 일종의 가늠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차 회의에서 미국에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대화 협상의 시한을 연말까지로 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례 때문에 김 위원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국내외의 시선이 쏠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주석단에 오르지 않았고 별도의 대외메시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북미 간 대화 재개가 더 요원해졌다"는 다소 우려 섞인 해석도 내놨다.

낙관적으로 전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정상국가의 대표성을 위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작년부터 남북, 미북,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지면서 외교적인 위상과 자신감을 가졌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외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어쨌든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이 법에 기초한 정상국가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반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추가적인 대외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4월 기조가 유지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좋은 징조로 여기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자신의 주장에 강제로 부합시키는 것)"라고 했다.

문 센터장은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된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최근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며 "대화가 열렸으면 벌써 그런 조짐이 보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금 북미대화를 해봤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을 좀 더 압박해서 바뀐 셈법을 가져올 때까지 대화를 무기로 초조하게 만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9월 유엔총회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이는 북미관계가 한동안 냉각기로 갈 확률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서신정치를 통해 미국이 더 강경하게 (대북제재 일변도로) 가지 못하게 잡아둘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도 당분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중단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별세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63세. 재계에 따르면 한 부회장은 휴식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회장은 1962년생으로, 삼성전자의 TV 사업을 19년 연속 세계 1위로 이끈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뉴스핌DB] 천안고와 인하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삼성전자 영상사업부 개발팀에 입사해 LCD TV 랩장, 개발그룹장, 상품개발팀장을 역임했다. 2017년에는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에 올랐고, 2021년 말 부회장으로 승진해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을 맡았다. 이후 TV뿐 아니라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에서 기술 혁신을 이끌며 국내외 전자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내부 게시글을 통해 "지난 37년간 회사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은 TV사업 글로벌 1등을 이끌었으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세트부문장 및 DA사업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오셨다"고 애도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3월 27일, 장지는 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 ▲한종희(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씨 별세 -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3월 27일(목)-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syu@newspim.com 2025-03-25 10:04
사진
한덕수 탄핵 기각 尹선고 영향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론적으로 두 건은 본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여론의 흐름 등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기각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 정도에 달려 있다.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영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 헌재가 일정 부분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수 있다. 현재까지 9(기각) 대 0(인용)이다. 특히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법이지만 중대성이 없다'는 조건부 기각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출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다.2025.03.24.gdlee@newspim.com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부분을 교묘하게 피해 갔다. 한 총리 선고에서 윤 대통령 선고의 힌트를 얻을 수 없도록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야의 기대 섞인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비상계엄이 위법·위헌적이라는 판단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내란죄 삭제가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라는 지적을 듣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 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 중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부분이다. 즉 내란죄와 관련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 윤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의 판단에서 주목할 대목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판단이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봤으며,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렇지만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파면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헌재는 기각 사유로 "당시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피청구인의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대행의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는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최상목 전 대행에게 사실상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한 총리를 탄핵한다면 이번엔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느냐는 기준은 없다. 여전히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당장 임명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임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시기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마 후보자 임명은 헌재 상황과 맞물린다. 재판관의 판단이 5(인용) 대 3(기각 또는 각하)으로 갈려있다면 마 후보자 임명은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만장일치 인용에서 4대 4, 심지어는 5.5대 2.5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예상대로 28일 이뤄질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거꾸로 4월로 넘어간다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번 주를 넘긴다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와 야당과 한 대행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leejc@newspim.com 2025-03-24 16:06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