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인무죄석방본부 "대법원의 짜맞추기식 선고" 비판
민주노총 "자본권력 물신화하는 법원 풍조에 경종" 환영
[서울=뉴스핌] 임성봉 황선중 기자 = 대법원이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하면서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렸다. 진보단체는 ”대법원이 자본권력 물신화하는 법원 풍조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단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심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2019.08.29 pangbin@newspim.com |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던 일부 정당과 보수단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 “피고인들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하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서석구 공동대표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 선고는 병 주고 약 주는, 그야말로 무슨 재판인지 헷갈리는 선고였다”며 “완전한 무죄가 아닌 대법원의 짜맞추기식 선고를 인정할 수도 없고 결코 승복할 수도 없다”고 규탄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가짜 태블릿PC 등의 문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내린 이번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이 말 세 마리 때문에 쿠데타 세력에 의해 권력 찬탈당한,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자본권력을 물신화하던 법원 판결 풍조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하면서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뜨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세습을 위해 회계조작과 뇌물수수를 저지르고 기업 이익을 위해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해쳐도 묵인하고 넘어가던 관행을 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법부는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만 유독 지연됐는데, 이재용 등 재벌총수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국정농단을 벌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며 “이번 선고로 뇌물 액수가 50억원이 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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