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사항 10건, 건의 36건 등… 일본 규제 영향인지 불확실
중기중앙회, 23일부터 피해 사례 청취… "접수 사항 없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발효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12개 지방청에는 총 46개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지난 7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때부터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관련 애로 사안 등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의 콜센터로 접수된 것과 중기부 지방청장이 공단 등을 방문하고 중소기업 현장을 다니면서 의견 청취한 것을 합쳐 총 46건"이라며 "애로 사항은 10건, 건의사항은 36건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애로 사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관련 제품의 주문량이 줄었다는 것과 관련 제품의 구매 단가가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건의한 애로 사항이 현재 화이트리스트 규제 시행령 발동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아 현재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은 상생 판로와 기술개발 판로 확대, 금융 세제 지원, 고용 지원, 환경 입지 등 대부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애로 신고센터는 따로 있지 않으며, 지난 23일부터 관계 부처인 국제통상부에서 피해 기업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시작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홈페이지에 접수된 사항은 없다"며 "28일부터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시행하는 만큼, 추후 피해 사례가 발생할 거로 보여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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