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박다솜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1000여 명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직장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 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방지, 아동권리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승지 관장을 초청해 △아동학대의 유형과 징후,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보호절차, △주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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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가 28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직장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모습. [사진=양주시청] |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한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28명이며, 2018년 아동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2만4604건, 실제 학대받은 아동 수 2만18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자의 아동학대 인식률이 비참여자 보다 51%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기성세대에서는 아동학대라 생각지도 않았던 사안들이 지금은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주위를 살피는 등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yx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