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2금융권에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클릭 몇 번으로 자동이체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 또는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그간 은행권에서만 가능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2금융권 이용고객은 그간 '변경'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자동이체 내역 조회 및 해지 서비스만 이용 가능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거래 계좌를 바꿀 때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PC·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도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 약 3293만개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건수가 약 1억9000만건 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서비스 실시로 고객들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좌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사간의 건전한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찾는 서비스도 2금융권에 시행된다.
현재 제2금융권은 50만원 이하 소액·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 이전과 해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금융권 이용 고객은 소액 비활동성 계좌 정리를 위해 점포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2금융권 소비자들도 PC·모바일 앱 등을 통해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정리가 번거로워 활용하지 못했던 소액 금융자산을 쉽게 이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가처분 소득 증대 및 서민금융재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대상기관도 확대된다. 29일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가 신규 서비스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가 '내 카드 한눈에' 조회 대상으로 편입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 정보 및 포인트 정보 등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는 증권사에서도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12월부터는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고, 필요하면 해지·변경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주거래 카드를 바꿀 때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