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판매점 적격성 심사...판매권한 승낙·관리"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유선통신서비스와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통신사업자가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이 양성화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가 강화돼 유선분야의 음성적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통신 분야는 2014년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을 취급하는 유선분야는 법에 근거가 없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게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 유통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를 보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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