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3일 양승태·고영한·박병대 25차 공판
검찰·변호인 측, 재판 진행일정 두고 또 공방
추가증거제출 및 증거인부 결정 뒤 주3회 재판 방침
검찰 “재판 지연, 실체적 진실 저해…신속 재판 이뤄져야”
변호인 “신속보다 정확한 재판 원해…방어권 보장 차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진행 일정을 두고 또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들의 2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주 4회 재판 진행 등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주 4회 재판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증인신문 경과를 비춰 보면 기소 2년이 지난 2021년 상반기에야 1심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대한 공소사실 등 감안하면 이보다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이 무려 2년 넘게 걸리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저해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도 주 4회 재판해 모두 1년 안에 재판이 끝났는데 아무리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1심 재판이 2년이 걸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증인들이 2~3년 전 일을 묻는 검사 질문에 상당부분 기억이 안난다고 하년데 재판이 2년 이상 걸리면 증인들 기억도 갈수록 사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의 지휘를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중 다수가 현직 법관인데 이들은 재판일정을 이유로 단번에 출석한 적이 없다”며 “기일이 공전되지 않고 증인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출석 기한 등을 정하거나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등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공판 지연 사태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는 재판부께서 잘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증거능력 인정할 만한 자료가 상당히 미제출 돼 있었는데 미리 이런 자료들이 제출 됐다면 증거능력을 따지는 절차를 대폭 생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재판 지연 원인을 검찰 측에 돌렸다.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이 가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며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주4회 재판보다 정확한 재판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이 유례없는 국민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럴수록 변호인이 모두 합리적으로 재판 참여하면서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에게 한 주에 4번 재판하자고 해서 변호인들이 다 포기, 1년 만에 선고가 나온 것이 (어떻게) 졸속 재판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양측 주장에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검찰 측에서 당초 재판부에 제출한 예상 심문 시간대로 진행이 된 경우가 없다”며 “예상 심문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 지금이라도 이를 수정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공판준비기일에 증거 인정 여부를 결정했지만 상당수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제출되고 있다”며 “왜 검사가 당초에 준비절차 당시 증거 신청 안했는지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부 등)어차피 해야 할 절차를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서증 제출을 안해도 증인신문이 가능할 때 이를 종결하고 그 이후 주3회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