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15~2019년 6월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 분석
피해구제 신청 건수, 2015년 337건→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덩달아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총 2490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268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으로 한정하면 전년 대비 14.0% 늘었다.
소비자원이 2018~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신청 951건 중 채권 추심 관련 177건을 뺀 77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제품 품질' 217건(28.0%), '관리 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2018~2019년 6월까지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자료=한국소비자원] |
구체적으로, 계약 관련 불만 유형으로는 렌탈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을 적용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 품질 관련해 정수·냉온수·제기능 불량, 성능 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가장 많았고 A/S 미흡, 지연, 불이행 등이 50건(6.5%), 물맛과 냄새, 배탈 등이 40건(5.2%)으로 뒤를 이었다.
관리 서비스에 대해선 '정기 관리서비스 불이행'과 관리 후 이물질·벌레 발생 등 '관리 부실'이 76건(9.8%)으로 같았다.
설치 피해 사례를 보면, 누수 관련한 경우가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해 정수기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들은 계약 시 위약금 외 할인 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당한 대금은 청구하면 안 되고 제품의 품질 개선를 비롯해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해선 "소비자들은 계약 시 기간·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하고 자동이체 되는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알려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