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2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발생한 사제 간 성 추문 당사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학교 학부모연합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제 간 성 추문에 사랑 타령이 웬 말이냐"며 "도교육청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스쿨 미투' 파문의 근원지로 유명세를 타더니, 올해는 교사가 중학생을 성폭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충북 교육계의 잇딴 성 추문으로 학부모들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학부모연합회는 2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제간 성 추문 당사자 파면을 요구했다.[사진=충북교육청] |
이어 "특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으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아 사제 간 성 추문이 사랑으로 미화되는 듯한 사태를 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사건은 소수의 일탈이 남다른 소명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사제 간의 도리에 일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감도 '교육계 구조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일탈로 본다'는 발언으로 사제 간 성관계에 미온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경찰 재조사를 요구해야하는 것은 물론 사제 간 성 비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야한다"며 "해당 학교에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학생 보호와 심리상담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6월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여고사의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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