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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비상 걸린 건설업계..업체간 법정분쟁도 증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7:21

메리츠컨소 '서울역북부 역세권' 관련 코레일 상대 가처분
현대건설 vs GS건설, 고덕 강일지구 설계당선 놓고 법적공방
대우건설 vs 현대ENG, 고척4구역 시공권 '가처분' 소송 진통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내 부동산경기 위축과 해외수주 가뭄에 건설업계 ′먹거리′가 줄어들자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업체 간 날선 공방이 늘고 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종금 컨소시엄과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경쟁사의 사업수주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우선 메리츠종금 컨소시엄은 전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이번 가처분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코레일이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을 비롯한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 [자료=코레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해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을 비롯한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 3월 28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 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 참여했고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3개 업체 모두 '적격' 평가를 받았다.

당초 메리츠 컨소시엄은 다른 후보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제시해 우선협상자 선정이 유력시됐다. 하지만 메리츠 컨소시엄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코레일은 메리츠 컨소시엄을 후보에서 제외하고 한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확정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리츠 컨소시엄 관계자는 "코레일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우리를)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개발사업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GS건설은 현대건설이 강일지구 5블록 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사실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토지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판결은 이르면 오는 22~23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고덕강일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자료=SH공사]

고덕 강일 5블록은 서울 강동구 강일동 72 일원 4만8230㎡에 총 80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토지 분양금액은 2917억9150만원이다. 현대건설은 계룡건설산업 및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이엠에이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지난 6월 5블록 당선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GS건설은 현대건설이 최초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돼 있었던 만큼 당선 사실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2012년 국방부가 입찰공고한 시설공사에 낙찰됐지만 소속 직원의 뇌물공여 사건으로 임찰참가 자격을 제한당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10월 현대건설에 45일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대건설은 이에 불복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2월 8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지난 2월 7일~지난 3월 4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게 GS건설 측 주장이다. 현대건설이 고덕 강일지구 관련 응모신청서를 낸 시점은 지난 2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걸린다는 것.

GS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시기에 고덕 강일지구 관련 응모신청서를 낸 것이 절차상 하자인지 아닌지를 법원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가처분 소송으로 진통을 겪었다.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983가구(일반 분양 835가구, 임대 14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964억원 규모다.

고척4구역 위치도 [자료=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클린업시스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경쟁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양사 모두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했고 총 6표의 무효표가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조합은 별도의 법적검토를 거쳐 무효표를 모두 인정한 결과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에 불복해서 고척4구역 조합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법원에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12일 "대우건설과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합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어 '무효로 처리된 표를 유효표로 처리하는 안건',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 선언의 건',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 공고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최근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해 발주처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부터 안양시 인덕원역까지 총 연장 37km 길이의 지하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수주를 위해 SK건설, 남광토건, 삼성물산이 경쟁한 결과 SK건설이 실시설계 적격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설계심의 결과에 기술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SK건설이 제시한 구축한계와 건축한계는 설계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기술적 문제가 있다. 구축한계는 시설물 전체의 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기준을 뜻한다. 건축한계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최소한의 한계기준을 말한다.

또한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중대하자'를 지적받고도 설계심사과정에서 이를 심의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공단은 삼성물산이 문제 삼은 내용을 검토한 후 입찰참여 업체인 SK건설과 남광토건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심의위원들에게 최종 판단을 맡길 계획이다. 또한 철도공단은 절차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법률 검토에도 착수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오늘(20일) 해당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청취를 진행한다"며 "오후 늦게 해당기업에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사 간 소송전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국내외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사들 일감이 줄어든 탓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계에서 소송전 이슈가 늘어나고 있다"며 "공사 물량이 부족하고 수주 한건 한건이 소중하다 보니 업계끼리 자꾸 부딪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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