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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vs 현대ENG, 서울 고척4구역 수주 막판 혈투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7:01

현대엔지니어링, 이주비 지원 '무이자'로 오해 소지
대우건설, 사업촉진비 분류 후 이주비 지원에 활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막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남권 사업장은 아니지만 공사비가 1900억원 규모로 중형급 정비사업으로 꼽힌다. 

수주 경쟁의 향배를 가를 주요 이슈는 '이주비 지원' 카드다. 표면적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조건이 조합원에게 유리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회사 모두 이주비 지원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척4구역 위치도 [자료=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클린업시스템)]

11일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 건설사가 낸 제안서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이주비' 조건이다.

대우건설은 이주비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기본이주비 40%, 추가이주비 30%)를 제공한다. LTV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줄 때 담보물 가격 대비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감정가 5억원 짜리 아파트 하나를 가진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3억5000만원을 빌리면 LTV는 70%가 된다.

정부는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LTV를 40%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이주비 지원대상에 다주택자도 포함되는지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이주비로 LTV 80%(기본 LTV 40%, 추가 LTV 40%)를 지원한다. 정부에서는 LTV 상한을 40%로 규제하고 있지만 현대엔지니어링이 자체자금을 직접 빌려줘 80%를 보장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현대엔지니어링은 다주택자와 1+1 분양신청자(세입자 유무 관계없음)를 포함해 이주비를 제공한다.

1+1 분양신청자란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대형주택 1채를 소유한 조합원으로 그 주택의 평가액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위 제안서 상으로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조건이 조합원에게 더 유리하다. LTV 상한이 높은 데다 은행대출이 아닌 자체자금으로 직접 이주비를 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LTV 80%'와 '자체자금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조합원 사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LTV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건설사가 유리한지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기존 대출이 없는) 최상의 상황이라면 현대엔지니어링(LTV 80%) 조건이 대우건설(LTV 70%)보다 유리한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다주택자나 대출이 많은 조합원은 정부 규제가 있기 때문에 LTV 요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이주비 조건이 '무이자'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원칙적으로 건설사는 이주비를 무이자로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며 금융기관 조달금리에 맞춰 이주비를 제공해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자료에는 '이자 걱정 제로(ZERO)', '추가 이주비 이자납부에 대한 부담마저 현대(엔지니어링)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를 무이자 지원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명확하게 무이자라고 표기하지 않은 채 이자납부 부담을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지겠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기관 조달금리에 맞춰서 유이자로 지원해야 하며 회사가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싸게 해주거나 면제해준다는 내용으로 홍보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사업촉진비 무이자 지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대우건설은 사업촉진비 150억원을 추가이주비 15%로 변경해 이를 무이자로 대여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홍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이주비'가 아닌 '사업비'를 무이자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촉진비를 150억원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이주비 15%가 무이자 형태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주비가 아니라 사업촉진비를 무이자로 제공한다고 제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의 모든 도시정비 사업장들이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한다"며 "우리 회사가 현대엔지니어링보다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회사만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우건설이 사업촉진비로 분류만 항목이 실질적으로 이주비로 활용된다면 무이자 측면에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일 팀장은 "서류항목 상 사업비로 분류해놓는다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게 이주비 개념으로 흘러들어간다면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순 고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은 두 건설사들이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든 순수하게 제안서에 근거해 시공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고척1동 주민센터 지하1층에서 합동연설회를 연다. 박경순 조합장은 두 건설사가 합동연설회 후 홍보관을 여는 것을 금지하는 대신 오는 23~27일까지 조합사무실을 개방한다.

이 기간 조합사무실에서는 감사 두 사람이 입회한 가운데 양쪽 건설사의 본사 직원이 다른 홍보자료 없이 제안서만 갖고 사업을 설명한다. 이후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총회는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에 개봉사거리에 있는 K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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