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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발행 증권3사 내주 조사..."은행 OEM 발행 여부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5:51

이번주 은행 현장조사 후 다음주 발행 증권사 현장조사
빠르면 다음달 분조위 개최…불완전판매 인정 가닥
일반투자자 보호 약화가 사태 불렀다는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수천억원 손실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증권(DLS) 쇼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판매한 은행과 발행한 증권사를 이번주와 다음주에 거쳐 연달아 조사한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권고안을 내놓는다.

금감원이 판매 은행 측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명시할 경우 피해자 측의 혼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사모펀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낮췄기 때문에 과거 '파워인컴펀드' 사태 때와 같은 높은 비율의 배상을 받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이번주 우리·하나銀, 다음주 발행 증권사 3곳 현장조사 

19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DLS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를 서면으로 조사한 결과 상품의 판매잔액이 총 8200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중 미국과 영국 CMS 금리 연계상품은 6000억원 수준으로 86%가 손실구간에 진입했고,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1200억원 수준으로 100%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곧이어 다음주에는 발행 증권사를 대상으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상품을 만든 곳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 판매한 은행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주 발행 증권사 3곳을 대상으로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며 "판매 은행 조사에서는 불완전판매와 OEM판매 여부, 증권사 조사에서는 발행 경위 등을 주로 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DLS 상품이 은행이 증권사 등에 주문해 만든 OEM(주문자상표부착) 상품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다.

[자료=금융감독원]

◆ 이르면 다음달 분조위…배상 책임 가른 권고안 도출

금감원은 이달 말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분조위를 통해 금융사와 피해자의 배상책임을 가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는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다다음달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기가 도래하는 다음달부터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분조위를 통해 권고 사례를 만들어 혼란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5월부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분조위가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더라도 금융사나 피해자 측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으로 사안이 넘어간다. 이 경우 법원의 판단까지 3년 가량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05년 장외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를 팔았다가 100% 원금손실이 발생해 70%를 손해배상한 바 있다. 파워인컴펀드는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 3년간의 소송 끝에 2011년 법원의 판결이 났다.

지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당시에도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투자자들은 손해액의 15~50%를 배상받았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화 불렀다는 비판도

금감원에서는 민원인의 분쟁조정 신청 내용 검토 결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들 대부분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만한 상황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볼때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DLS 상품이 대부분 사모 형태로 판매돼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배상 비율은 70%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는 부작용을 낳아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금감원의 인가 대신 등록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정도의 자산을 굴리는 은퇴한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펀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뛰어드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문투자자에 대한 요건을 완화했고,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이 전문투자자로 상당수 편입됐다"며 "보호를 받아야할 일반투자자들이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면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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