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10면 이상 규모 공영주차장과 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전용주차구역이 의무화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8월부터 공영주차장 및 산하기관 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역 설치가 본격 확대된다.
나눔카전용주차구역은 나눔카 이용 시민들이 차량을 대여·반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이다. 나눔카는 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이용하는 자동차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다.
기존에는 나눔카 사업자가 각 주차장별로 협약을 맺고 주차구역을 확보하는 방식이었지만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의무화됐다.
시는 시 전체 공영주차장 136곳 가운데 85곳의 주차면 353면을 나눔카주차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 기존 54곳, 207면에서 70% 가량 늘린 것이다.
앞으로 지하철역, 주거지, 상업지역 인근 등 나눔카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으로 주차구역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2년까지 나눔카를 1만대로 늘린다는 목표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나눔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나눔카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