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추가 관세 놓고 美-中 '신경전' 9월 담판 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16일 03:44

최종수정 : 2019년08월16일 14:21

중국 추가 관세 전면 철회 요구에 트럼프 '딜은 미국 원하는대로'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3000억달러 물량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시행을 12월15일까지 연기하기로 했지만 중국 측은 이를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무역 담판을 가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햄프셔 라디오 채널 WGIR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딜은 미국이 제시한 요건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초 워싱턴에서 양국 고위 정책자들이 담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 난기류가 예상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 줄짜리 공식 성명을 내고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9월1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강행할 경우 워싱턴에서 갖기로 한 협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지난 6월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한편 중국과 타협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관세 일부 연기로 한 발 양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30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자체가 오사카 담판의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의 후 시진 편집장 역시 트윗을 통해 “오사카 담판에서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추가 관세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솔직히 중국은 협상 타결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딜은 제대로 된 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바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협상을 왜 진행하겠는가”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양측이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협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외교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책 마련을 희망하고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다. 중국이 무역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의 시위에 인도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며 시 주석과 회동 의사를 밝힌 것.

일부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시행 연기는 12월15일까지 한시적인 시한을 둔 결정이다.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국내 기업과 소비 시장의 충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과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관세 도입 가능성이 열려 있어 월가와 각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관세 전면전은 이미 양국의 실물경기를 강타했다. 지난 7월 미국 재화의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19% 급감했고, 중국의 대미 수출 역시 6.5% 줄어들었다.

중국의 7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4.8%로 17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 둔화가 두드러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인 저항력을 보이고 있지만 뉴욕타임스(NYT)는 기업들이 무역전 장기화에 대비해 고용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월가 투자은행(IB) 업계는 3분기 기업 이익 전망을 낮춰 잡는 등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