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리연계형 DLS, DLF 손실 5000억~9000억
불완전판매 소지커…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법무법인 한누리가 해외 금리연계 DLS,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시중은행 등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다.
[CI=법무법인 한누리] |
9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해외 금리연계 DLS, DLF 상품의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KEB하나은행 등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나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등을 기초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이다. DLF 상품은 이 같은 DLS를 포트폴리오로 편입한 파생결합펀드다.
만기에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등 해외 금리가 일정 이상인 경우 원금과 연 3~5%의 수익을 상환받지만,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 발행된 상품은 최근 해외 금리가 지속 하락하면서 50~90%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판매규모가 1조원으로 손실이 5000억~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해외 금리연계 DLS, DLF 상품 판매에 있어 투자자보호의무,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수익과 손실 간 불균형이 극심한 수익구조인데다, 올 상반기는 해외 금리 하락세가 뚜렷했음에도 상품 판매를 강행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리가 아무리 상승해도 최대 수익이 3~5%에 불과하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원금 100%까지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구조를 제대로 알았거나 설명을 들었다면 상품을 가입하는 투자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상품 설명에 유럽 선진국인 '영국', '독일'이라는 표현과 '금리'라는 표현이 있어 투자자가 예금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상품투자자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판매회사인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익반환책임을 묻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소송 참여는 오는 1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