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업무용 차량 구입 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토록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김한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보령1)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한태 의원은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충남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충남도의회 김한태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
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번 발의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조례 통과 시 도내 공공기관은 공용 또는 업무용 차량 구입할 경우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사업, 도민 홍보, 예산 지원사항 등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원 중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적극적인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줄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