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장흥군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폐암검진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폐암검진사업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시행된다.
장흥군 청사 [사진=장흥군 ] |
폐암검진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말한다.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통해 확인한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하고 있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내년 12월 말까지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검진비(약 11만원) 중 10%(약 1만원)를 검진 대상자가 부담하고,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가 암 검진에 폐암이 추가 실시됨을 적극 홍보해 군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t336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