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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시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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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25개구 총 2만3000여명 건강면접 조사
지역건강정책 등 보건사업 활용, 조사원 방문시 협조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25개 전 자치구에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시‧군‧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자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7개 시·도와 질병관리본부 공동 주관으로 전국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만3000명(자치구별 900여명)을 표본으로 추출,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1:1 건강면접 조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가구 선정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지역별로 조사가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전체가 조사대상자가 된다.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선정된 가구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방법은 16일부터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를 만나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1:1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흡연, 음주, 식생활 등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이환, 삶의 질 등 20개 영역 총 238개 문항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으로 도입해 설문조사가 아닌 조사원이 직접 측정, 지역별 정확한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관련 지표를 산출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건강통계 생산 목적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은 보장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완료(11월) 후 일괄 파기한다.

서울시는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구강건강, 검진, 이환, 여성건강 영역을 좀 더 상세히 조사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예정이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되는 서울시 지역 건강통계는 각 자치구별 주민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올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내년 4월 이후에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에서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조사한 모든 내용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근거 자료이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은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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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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