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 도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율을 정부가 잘못 적어서 발생한 세수손실이 150만원인 것으로 추가 발견됐다.
기획재정부는 'FTA협정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도입 기초작업으로 현행 15개 FTA 협정관세율품목 18만여개 오류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전수 조사 결과 품목 세번 기준상 세율 오류는 23건이었다. 다만 협정세율로 수입액이 있는 품목은 2건에 그쳤다.
먼저 적정세율(5.7~9.0%)보다 낮은 세율(3.6~7.2%)을 적용한 사례가 1건 발견됐다. 낮은 세율 적용으로 세수 150만원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해당 건에 대해 소급 추징은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적정세율보다 높은 세율(0→2.0~8.0%)을 적용한 사례도 1건 발견됐다. 원산지 증명서 구비시 최대 500만원을 돌려줘야 할 것으로 기재부 추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이번 전수 조사에 앞서 2018년 4월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으로 세수손실 12억원이 발생했다고 기재부는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FTA 협정세율 오류 기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FTA 관세율표 점검 전산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품목 분류 또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 연계표부터 FTA 협정관세율표 작성까지 모든 작업 과정이 전산으로 이뤄진다.
기재부는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완 작업을 거쳐 국내 수출기업이 적정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