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 소각장 건설 놓고 지자체 간 공방
[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에 일일 처리용량 220t 규모의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추진하며 주민과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의정부시가 최근 포천시의 환경피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의정부시는 7일 포천시가 시민 7만여 명의 의정부시 소각장 반대서명을 받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장암동 소재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다며 포천시의 환경피해 주장을 반박했다.
의정부시 장암동 자원회수시설 [사진=의정부시] |
의정부시는 관내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분석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 소각시설 1, 2호기의 다이옥신 분석 결과 법적 기준인 0.1나노그램보다 훨씬 낮은 0.001 내지 0.005나노그램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이옥신 외에도 황산화물 등 5개 항목에 대해 굴뚝원격감시시스템으로 관련기관에서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며, 의정부시소각장은 연간 평균으로 황산화물 30ppm 대비 1ppm 미만, 먼지 20mg 대비 1~2mg 정도로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훨씬 낮게 배출되고 있어 소각장 주변지역에 환경피해를 주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분석결과를 포함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다이옥신 분석결과를 보면 불검출 내지 최대 0.006나노그램 정도로, 생활폐기물의 완전연소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포천시의 의정부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 기자회견 [사진=포천시] |
반면 포천시 관계자는 "이 건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먼저 제출한 것도 의정부시며, 의정부시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포천시가 의정부시 자일동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포천시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포천 국립수목원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권·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일동 소각장(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반드시 철회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