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청 송탄출장소는 오는 16일부터 올해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균등분) 부과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나 단체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포함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 고지서는 오는 12일에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예정이다.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올해는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은 면제된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현금자동입출금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고 납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전사송달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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