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유은혜 “대학 규제 완화·폐지, 자율성 확보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6:22

인구 급감·4차 산업혁명 도래 대비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2022년까지 불필요한 대학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평가 제도 부담도 줄인다. 이를 통해 학생 인구 급감과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대비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 브리핑을 갖고 “대학혁신의 주체는 대학”이라며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지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대학 평가 제도를 통해 4만 명의 인원 감축을 해왔던 것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브리핑 모습. [사진=김경민 기자. 2019. 08. 06.]

-지원 방안에 수반되는 예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투입되고 내년도 예산안엔 어느 정도 인상해서 반영하나.

▲(유은혜) 구체적인 예산의 액수는 지금 재정당국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어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다만 2019년도 올해의 고등교육 예산이 5100억 원 이상 증액이 됐고 처음으로 10조 원 이상이 됐다. 내년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BK21 후속사업이나 또 지역 플랫폼 사업 같은 주요한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사업 예산을 가능한 한 큰 규모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정부가 더 이상은 대학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또 대학 자체 정원 감축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되고 확정되나.

▲(유)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정부 주도 하에 4만명 정도 정원 감축 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평가해 보면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 대학의 자율적인 역량들은 훨씬 위축이 됐고 갈등은 더욱 커졌던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현 정원과 비교해 2024년까지 12만 명 이상의 학생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인 정원 감축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 등 혁신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다만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반 재정지원사업들의 평가기준에 신입생 충원율이나 재학생 충원유지율 등을 연계하는 것들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형 사립대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었는데 언제까지 지정할 계획인가.

▲(유)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 2019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사업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연구용역하는 연구 예산으로 10억 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연구 결과에 대한 1차 보고는 8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융합전공은 이미 2016년에 나왔으나 사실상 대학이 잘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방법을 몰라서 대학이 융합전공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재정지원사업이나 역량진단과 연계해서 융합전공을 유도한다고 하면 되레 대학교 입장에서는 예전 프라임사업처럼 정부가 유도해서 대학의 체제 변화를 이끄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다.

▲(유) 융합전공은 2016년 말 계획을 발표했고 2017년과 2018년을 거쳐서 법·제도 개선을 했다. 그런데 당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인구 급감 같은 사회적·시대적 변화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 했던 것 같다.

좀 더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혀주고 융합전공도 사실도 과를 신설하는 것들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대학에서 이런 융합전공학과의 신설이라든가 유연한 학기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대학 입장에서도 훨씬 더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AI를 비롯한 신산업적인 수요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평가가 있다 보니 산업과 연결된 지역일수록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제도 개편과 신설학과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다.

-BK21사업에 질적 평가를 넣는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계획됐나.

▲(유) BK21사업 질적 평가와 관련, 교육부는 평가위원회 등에 의견수렴을 계속 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평가 구분이나 필요성은 공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 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BK21 후속사업과 관련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와 후속 절차들을 밟아서 연말쯤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신청대학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바뀐다. 진단하기 전에 기본여건 평가로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먼저 지정하는 것으로 안다. 이를 정량 평가로 진행할 경우 대학 공시지표를 활용하게 될 텐데, 허위 지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대학 기본역량진단 충원율 평가를 얼마나 올릴 예정인지.

▲(김규태) 먼저 충원율 부분을 대폭 올림으로써 평가 이후에 정원 감축을 하는 방식은 이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나 충원율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는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통상 교수, 정원, 학생 등등해서 교육개발원을 통해서 저희가 공시를 하는데 그 부분을 계속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를 병행하겠다. 그리고 또 지표 세부 점수 관련해서는 오는 14일 말씀 드리겠다.

-강사법 안착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또 6월부터 고용실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학술전담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

▲(유) 교육부는 2019년 1학기 강사고용률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 왔다. 그동안은 한 1만여 명 정도의 고용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 드려왔다. 정확하게 정보공시가 되고 확인되는 시점은 8월 말이다. 다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1만여 명보다는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2학기 강사 실제 고용률은 내년에나 돼야 정확하게는 수치를 카운트할 수 있다. 그래서 1학기 강사 고용실태와 관련해서는 ‘2만 명 정도 대량 해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확한 수치는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쨌든 강사의 고용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4월 인물학술 생태계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학술전담기구를 함께 담았다.

280억 예산은 인문사회 분야의 기초연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이다. 강의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의 경우에 추경에 포함된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학술전담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강사군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 문재인 정부가 국공립 대학 네트워크, 대학 재정 확충, 대학생 부담 경감 등을 핵심 공약으로 했는데 이 내용은 오늘 담겨 있지 않다.

▲(유) 국정 과제로 공약해왔던 고등교육 공약들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우리도 인구지형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올해 초 3월 이후에나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절박한 인식’이라고 표현했다. 인구 지형의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정부고 주도하던 정원 감축 등 대학에 대한 정책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식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신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학기제나 융합과목 신설 등을 하겠다는 뜻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수도권 대학 뿐만 아니라 지방대나 전문대 타격이 먼저 클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 시장 자율에 맡겨서 구조 조정 되면 대학 생태계가 유지 된다고 보는지.

▲(유) 지방대학, 전문대학은 지역의 지자체와 기업, 산업계와 대학이 그 지역의 혁신체계를 수립해서 지역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 이미 대구, 경북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다. 지역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서로 네트워킹돼서 각각에 맞는 학과들을 역할분담을 해서 특성화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 대학들이 네트워크하고 있다.

-어떤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나. 일반적으로 학령 인구가 매우 감소하면 정원 감축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어야 되지 않나. 왜 더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나.

▲(유) 앞서 말했 듯, 지난 정부에서 4만 명 감축을 해왔는데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했다.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 역량이 강화된 게 아니라 정부의 평가 기준에만 맞춰서 득보다 실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12만 명 정도가 4년 사이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다 감축시켜 낼 수도 없다. 그리고 그것을 감축하기 위해서 대학의 실제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원 감축에만 매달리는 것도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인구급감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대학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학이 특성화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는거다. 어떤 부분에 특화된 영역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의 판단은 대학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 대학이 그 지역의 지자체나 기업과 연계해서 그런 자신의 발전모델들을 훨씬 더 지역협력체계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 학교 측 입장에서 본다면 A과와 B과를 통합 할 때 A과의 등록금과 B과의 등록금이 달랐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런 기준들을 다 바꿔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부터 규제를 할 건지 검토 중이다. 그리고 과거에 김영삼정부 당시에 교육부가 500여 개의 규제를 혁신한 경험이 있다. 모두 다 종합 분석 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것부터 폐기하고 법률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잡으려고 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