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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급감 대비’ 교육부, 대학 규제 완화하고 평가 제도 개선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4:00

학생 인구 급격한 감소·4차 산업혁명 대응...대학 자율성↑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2022년까지 불필요한 대학 규제를 완화·폐지하고 대학 평가 제도 부담도 줄인다. 학생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에는 올해 입학 정원 대비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지는 등 학생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로 인해 지방대·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되면서 폐교대학까지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라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로서 7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현장과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대학 규제를 폐지·완화한다.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대학 평가 제도도 대폭 수정한다. 모든 대학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와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평가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라 적정 규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참여 대학 중에서 일반재정지원대상대학 여부만을 선정하고 기본역량진단과는 별도로 정량지표와 재정여건 지표에 국한해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 외에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의 실태를 분석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설립유형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은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공적 역할 강화 △사립대학은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으로 다변화 △전문대학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대학 규제와 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한편 학생 인구 급감에 따른 폐교대학은 조속한 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폐교대학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퇴로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사진 제공=교육부]

아울러 교육부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집중이수제·융합전공제·학습경험 인정 확대 등 유연한 학사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4단계 BK21 사업에 연구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며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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