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1832대분에 대해 26억 4900만원의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했고, 하반기에 33억 1000만원(2000대 정도)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 내뿜는 경유차 [사진=김학선 기자] |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며,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006년식 2007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 콜센터 및 등급제 누리집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울산시의회 의사당 3층(회의실)에서 접수한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접수받은 후 노후차량 순으로 지원된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2754대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 1500대, 2019년 3000대 등 점차 확대해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해 울산시 대기질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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