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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스캔들’ 강타 “변명의 여지 없어”…2차 입장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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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타, 4일 2차 입장문 게재…“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변명의 여지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레이싱모델 우주안 씨와 방송인 오정연 씨 등 ‘삼각 스캔들’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타(40·본명 안칠현)가 4일 “깊은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2차 입장을 발표했다.

강타는 이날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타가 이번 일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은 건 지난 1일 이후 두 번째다.

그는 “오랫동안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개인적인 일로 깊은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당사자분과 주변사람들, 본의 아니게 다시 언급되신 분들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모든 일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저의 부족함과 불찰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타는 예정돼 있던 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일 발매 예정이었던 신곡 공개는 취소하고, 뮤지컬과 콘서트 등 이미 정해져 있던 활동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관계된 모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배우 강타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드레스가든에서 열린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제작발표회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 프란체스카와 사진 촬영을 위해 마을에 온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 로버트 킨케이드의 이룰 수 없는 사랑 이야기. 2018.07.23 deepblue@newspim.com

이른바 ‘강타 스캔들’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 1일 우주안 씨가 본인의 SNS 계정에 강타와 함께 찍은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동영상은 찜질방에서 찍은 것으로, 두 사람은 영상에서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연인의 모습을 보였다.

강타 측은 “몇 년 전 이미 끝난 인연”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부인했고, 우 씨 역시 “실수로 올린 것”이라는 입장을 게재하고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튿날 방송인 오정연 씨가 본인의 SNS에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오 씨는 폭로글에서 “반년 가량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며 하루가 멀다하고 만나온 연인이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서 발견되면 충격일 수밖에 없다”며 “이 일은 2년 전 내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밝혔다.

오 씨와 우 씨는 서로 설전을 벌이다 “오해가 풀렸다”고 입장을 밝힌 뒤 일단락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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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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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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