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7월 골프장에서 사고 당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골프 카트를 몰다 행인을 친 남성이 피해자에게 약 44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지역지 뉴저지닷컴은 2일(한국시간) "지난 2015년 골프장에서 골프카트에 치여 다친 남성이 365만달러(약 4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골프 카트를 몰다 행인을 친 남성이 피해자에게 약 44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스핌 DB] |
이 매체는 "에반 라이드 변호사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종사하던 피해자 마리오 자부르스키는 지난 2015년 7월 미국 뉴저지 데마레스트 알파인CC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돌던 중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9홀을 마치고 홀아웃하려던 자부르스키는 한 남성이 몰던 골프 카트에 치였다. MRI 검사 결과 자부르스키는 척추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수술을 받아야했다. 그는 '가족 의료 휴가법'에 의거 1년간 무급휴가를 가졌지만 2016년 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나흘간의 재판 끝에 버겐 카운티의 배심원단은 "피의자의 부주의 등 과실을 인정했다. 자부르스키의 '고통에 따른 배상금 100만달러(약 12억원), 향후 의료비 15만달러(약 1억800만원), 임금 손실 250만 달러(약 30억원) 등 36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라이드 변호사는 "자부르스키가 골프 카트에 치였을 때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 배심원들은 이 사고가 그의 업무 능력에 영원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yoonge9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