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012년 한국가스공사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가 담합
‘최초 담합’ 대림·대우·GS·현대건설, 벌금 1억6000만원 확정
한화·한양·동아·SK·경남기업·삼부토건 등도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국가스공사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공개입찰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 10개 건설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과 GS건설·현대건설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화건설에게는 벌금 9000만원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양건설·대우건설·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SK건설 등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2000만원~1억6000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이들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공개 입찰에 참여하면서 총 3번에 걸친 합의를 통해 12건의 입찰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비뽑기 등의 방식으로 입찰 순서를 정하는 등 최저가 입찰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500억원대 공사를 ‘나눠먹기’식으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7년 관여한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총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법인 합병으로 없어진 삼성물산과 자진신고한 두산중공업·포스코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사를 검찰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법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대림산업 입찰담당자 박모 씨, 대우건설 백모 씨, GS건설 송모 씨 등 3명 직원에 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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