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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日, '화이트리스트' 韓제외 결정…"무역에 영향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0:59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0:59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국인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분부터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시행한 반도체 소재 등 3개품목 수출 규제 강화에 이은 조치다. 

각의 결정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이번달 하순 경에 한국은 화이트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3년간 개별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포괄 허가' 혜택이 없어져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품목에서 경제산업성이 무기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품목 허가가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 정령 개정이 결정돼 아시아에서 유일한 화이트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됐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 '캐치올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수출관리는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며 적절한 수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며 "무언가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며 엄격한 수출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며 "이제까지 한국만 우대조치를 적용받았는데 이제부터 대만 등 다른 일본과 우호관계인 아시아국가와 같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이 화이트국에서 제외되더라도, 수출관리를 엄격히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별이 아닌 포괄적인 허가로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

NHK는 이 점을 지적하며 "대만, 중국 등과 같은 취급을 받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역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란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도 이날 "이번 결정은 금융조치가 아니고 절차를 잘 따르면 된다"며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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