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공중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를 집중단속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공중 화장실 및 수영장 등의 불법사진 촬영 범죄의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터미널·시장·공원·주유소·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 339개소 및 수영장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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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청] |
시는 이를 위해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공중화장실 및 수영장 탈의실 구석구석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많은 수영장에 대해서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해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중화장실 외 일반음식점, 목욕탕 등 민간 화장실의 점검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방문점검을 실시하거나 불법촬영점검 기기를 대여해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에도 관내 터미널, 대형마트, 시장, 공원 등 공중화장실 65개소에 대해 불법촬영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촬영은 호기심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안전환 화장실 이용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