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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1:42

건축‧식품‧소방 등 ‘합동점검반’ 긴급 편성, 8월말까지 일제조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는 광주 클럽 복층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소재 안전사각지대에 있었던 감성주점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관련부서(건축기획과, 식품정책과,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 등 합동점검반을 긴급히 편성해 8월 한 달간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 △식품위생 분야 영업실태 △소방시설 안전점검 △영업장 면적 신고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 앞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을 정할 경우 감성주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엔 마포‧서대문‧광진구가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현재 52개의 춤 허용업소가 있다.

시는 우선 52개의 허용업소를 비롯해 올해 초 버닝썬 관련 특별점검시 시설기준 위반으로 처분 받은 업소 등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건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관련법을 적용한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또, 불법 용도변경이나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불법구조물에 대한 안전문제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적어도 안전문제에 있어선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집중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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