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대 로스쿨에 팩스로 복직 서류 제출
2017년 청와대 입성 후 2년 2개월 휴직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학교에 복직을 신청했다.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팩스를 통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지난 26일 퇴임하기 전까지 2년 2개월 동안 휴직 상태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그 외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임 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하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을 신청해야 한다. 복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직될 수 있다.
다만 조 전 수석이 최근 거론되는 차기 법무부 장관 등으로 복직하면 다시 휴직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학교에 자리 오래 비우면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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