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아울러 140여개의 민생법안들도 함께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99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16 kilroy023@newspim.com |
추경 처리에 석 달 이상이 소요되면서 추경의 주된 취지에도 변화가 생겼다. 애초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포항지진 대책 그리고 경기 고용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계속하면서 대내외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고 지난달 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보복성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와 관련된 2731억5000만원 규모의 추경이 추가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소위는 지난달 19일까지 1차 감액 심사를 마친데 이어 30일부터는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일본 경제 보복 관련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에도 예결소위를 열고 추경안 세부심사를 이어갔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들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일괄 처리될 예정이다.
택시 월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마지막 문턱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법사위는 전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생법)도 통과시켰다.
첨생법은 약사법·생명윤리법·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한 법이다. 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 가량 단축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