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메냐, 여성·남성 특징 모두 갖고 있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세메냐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31일(한국시간) "스위스 연방법원이 여자 육상선수 캐스터 세메냐(28·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5n㏖/L 이하로 낮춰야 육상 800m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 대회 개막이 불과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위스 연방법원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세메냐는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권리가 있다'는 결정을 번복하면서 그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세메냐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러나 나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여자 선수의 인권을 위해 싸우겠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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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법원이 56일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세메냐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결정에 따라 세메냐는 세계선수권 대회의 출전을 포기하고, 법정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과 세메냐는 여성 육상 선수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놓고 지난해부터 대립해왔다.
IAAF는 지난해 4월 "태어날 때부터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많은 여자 선수들은 국제대회 개막 6개월 전부터 약물 처방을 받아 수치를 낮추거나, 남자 선수와 경쟁해야 한다"는 '남성호르몬 제한 규정'을 공표했다.
따라서 "남성호르몬 수치가 일반 여성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세메냐는 경기 출전을 위해 약물 처방 등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세메냐와 남아공육상연맹은 "세메냐를 겨냥한 불평등한 규정"이라고 항의하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IAAF를 제소했다.
재판부의 결정은 여러 차례 번복됐다.
우선 지난 5월 CAS는 IAAF의 손을 들어줬다. IAAF는 이때부터 여성 선수의 테스토스테론 수치 제한을 시행했다.
이에 세메냐는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했고 연방법원은 6월 세메냐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세메냐는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권리가 있다. IAAF의 '테스토스테론 제한' 규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스위스 연방법원은 "세메냐는 신체적으로는 남성이다"라는 IAAF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56일 만에 결정을 뒤집었다. 법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세메냐의 변호인 도로시 스램은 "스위스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실제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마지막 승자는 결승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메냐와 나는 인권을 위해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IAA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메냐는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간성'으로 확인됐다. 그에게는 자궁과 난소가 없으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반 여성보다 3배 가량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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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메냐는 여성과 남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간성으로 확인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yoonge9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