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20%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5.5배
60세 이상이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혜택 최대
3847만명 중 381만명 요양기관 이용 안 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1만1256원이었으며, 이를 통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은 20만8886원으로 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지난해 자격변동이 없는 1780만세대, 3847만명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가 기준이다.
2018년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당 월평균 11만1256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봤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분위로 나눠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와 진료비를 분석했을때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였다.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1분위의 지역 세대는 16.1배(급여비 16만2903원·보험료 1만10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6만2003원·3만9684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의 지역 세대는 1.0배(25만9023원·25만2340원)로 보험료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3배(33만3562원·266,186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에 따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증가했고,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증가했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8배(29만795원·10만2852원)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순으로 작아졌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배(24만908원·9만7103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미만(1.1배) 순이었다.
한편, 분석대상 중 지난해 한 해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8만명으로서 전체의 6.2%를 차지, 전년 대비 0.3% 감소줄었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64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5만명으로 전체의 8.0%였으며,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57만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9만명으로 전체의 4.6%였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