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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치참여 정관 변경 통과.."중기부 유권해석 기다린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4:24

정치 참여 금지한 정관 5조 1항과 2항 삭제안 의결
'일본 규제 철회 촉구' 특별결의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30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정관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회원들이 2019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 앞서 ‘소상공인 생존권을 쟁취하자’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양섭 기자]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도 2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 소공연, 정관 내 정치행위 금지 조항 삭제 "중기부 유권해석 달라"

연합회 정관 제5조를 살펴보면 '△1항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2항 본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은 이 두 가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정관 변경 취지에 대해 최승재 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소상공인들 현실은 정치권에 이용만 당할뿐,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정치참여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부(중소벤처기업부)로한테 받아보자는 것이다. 사실 중기부가 불승인하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특정 정당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게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목적이 있는게 아니다"면서 "소상공인 위한 정치인이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선제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30 pangbin@newspim.com

연합회는 앞서 지난 7월 10일 열린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무산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

정관 변경 효력 여부는 중기부의 '정관 변경안' 심사를 거쳐 중기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 회장은 "8월초에 승인 요청을 공식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기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승인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최 회장은 "답변이 언제까지 와야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관변경 승인이 최장 6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다. 중기부도 내부적으로 이미 법리 해석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박영선 장관 부정적 "국민 세금 들어간 곳, 정치참여 쉽지 않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전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연합회 측의 정치참여 이슈와 관련해 "국민의 돈이 들어간 곳인데 정치참여를 하는쪽으로 정관을 고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기본적인 프레임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정관을 고쳐서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임을 내비쳤다. 중기부에 따르면 연합회에 지원되는 올해 예산은 29억5000만원이다. 작년 25억원보다 20% 가량 늘었다.

최 회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박영선 장관과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서로 배려하는 차원에서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부터는 박 장관 개인 의지보다는 법리적인 해석 부분이 나올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와의 관계는 서로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원할하게 가자는 것"이라면서 "(중기부에) 특별한 반감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밖에 지난 7월 10일 열렸던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철회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천 결의안은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미세먼지에 따른 매출감소의 피해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범정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노력에 동참하고,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시설개선 및 유입방지 대책 등 각종 저감대책 실천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묵묵히 지역에서 정성을 다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일순간 매출하락으로 영업장의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며 "일본정부가‘수출무역관리령’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일본 대사관 등 일본 정부 측에 관련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오는 8월 29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8월 29일 개최했던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회’ 1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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