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수 차례 학대, ‘처벌강화’ 청와대 청원 등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경찰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유튜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에서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유튜버 A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유튜버는 최근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반려견을 수 차례 때리고 침대에 패대기 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됐으며 이를 본 누리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A씨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은 30일 오후 4시 기준 7만6000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튜버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