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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인천법원에 민·형사 소장 접수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5:38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5:39

정신적 위자료 등 1인당 107만1000원 소송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인천 법원에 축구 친선전 '노쇼'로 파문을 일으킨 호날두 관련 민·형사 소송이 접수됐다.

'변호사 김민기 법률사무소'의 대표 김민기 변호사(37)는 30일 "친선 경기 주최사인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천 번원에 친선전 '노쇼'로 파문을 일으킨 호날두 관련 민·형사 소송이 접수됐다. [사진=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김민기 변호사는 인터넷 카페에서 2명에게 의뢰를 받아 호날두 '노쇼'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 손해배상액은 티켓값,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 정도로 추정된다.

법률사무소 명안 역시 지난 27일부터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검사출신 오석현 변호사(37)도 지난 29일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축구선수 호날두, 더 페스타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오석현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호날두의 경기를 보기 위해 티켓을 구매했는데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주최측은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할 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도 속여 6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팀 K리그와의 친선경기에 출전하고자 내한했지만 출장하지 않았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19.07.26 leehs@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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